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단속기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속도위반에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딴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다가 가끔 번쩍~!
"망했다..."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특히,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 제각각이어서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속도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범칙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과연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속도위반에 단속된 경우, 그 처벌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를 알 수 있으므로 벌점이 있습니다.
- 일반도로에서 20km/h 이내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이 없습니다.
-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당한 경우입니다.
- 범칙금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과태료

-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자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벌점이 없는 대신, 과태료의 금액이 더 높습니다. (범칙금 +1만 원)
-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 과태료 통지서는 차주에게 발송됩니다.
예외적으로, 과태료이지만 운전자를 명시하여 범칙금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점 때문에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2. 속도에 따른 벌금 정리
속도위반 벌금은 얼마나 과속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 또 위반한 구역이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속도위반이나 자전거, 손수레 등의 내용은 제외합니다)
A. 20Km/h 이하 위반
속도위반 중 가장 경미한 위반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3만원 / 벌점 없음 | 6만원 / 15점 |
| 승용자동차등 | 3만원 / 벌점 없음 | 6만원 / 15점 |
| 이륜자동차등 | 2만원 / 벌점 없음 | 4만원 / 15점 |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과태료]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7만원 |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7만원 |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5만원 |
*벌점 없음
* 20km/h 이내의 속도위반은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경감됩니다.
B. 20km/h 초과 40km/h 이하 위반
20km/h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벌금이 늘어나고 벌점은 2배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15점 | 10만원 / 30점 |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15점 | 9만원 / 30점 |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15점 | 6만원 / 30점 |
[과태료]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11만원 |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10만원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7만원 |
*벌점 없음
C. 40km/h 초과 60km/h 이하 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30점 | 13만원 / 60점 |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30점 | 12만원 / 60점 |
|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30점 | 8만원 / 60점 |
[과태료]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14만원 |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13만원 |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9만원 |
*벌점 없음
D. 60km/h 초과
[범칙금]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60점 | 16만원 / 120점 |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60점 | 15만원 / 120점 |
| 이륜자동차등 | 8만원 / 60점 | 10만원 / 120점 |
[과태료]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17만원 |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16만원 |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11만원 |
*벌점 없음
E. 새로 추가되는 법령 (초과속 운전)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일부 폭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
www.law.go.kr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
이제 심하게 과속하면 최고 1년 징역을 살 수도 있겠네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스포츠카 심야의 폭주가 좀 줄어들라나요...?

3. 속도위반 단속기준
제한속도 110Km인데 111Km/h로 달렸다고 과속에 걸리면 조금 억울하겠죠? 컴플레인도 엄청날테구요... 아무래도 속도 측정 카메라의 오차도 있고 하니, 실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마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인터넷 상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단속기준입니다.
| 제한속도 | 허용범위(제한속도 초과) |
| 60km/h 이하 | ~ 11km |
| 61~99km/h | ~ 15km |
| 100km/h 이상 | ~ 22km |
| 구간단속 구간 | ~ 10km |
* 구간단속: ① 구간의 출발지점 속도나 ② 종점의 속도, ③ 구간을 통과할 때의 평균 속도 모두 단속의 기준. 셋 중 가장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
예를 들면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는 122km/h의 속도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 제한속도 + 10km/h 이내에서 유지하면 된다.
- 제한속도 + 10%의 여분이 있다.
와 같은 썰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위의 데이터들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실제로 발견한 내용 중 명확하게 문서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카메라의 오차를 고려하여 테이블과 같은 값이 나온 게 아닐까 추측(?) 해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라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무작정 신뢰하기도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의 측정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면 위 값도 조정되겠죠? 가장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제한속도 기준으로 10km/h 혹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안전빵으로 제 속도(내비게이션 기준)로 운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맺음말
초보운전 시절에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숙련된 후에는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해마다 11%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제한 속도가 낮아진 구간(60km/h → 50km/h)이 늘어난 탓으로 현장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속도위반 건수도 2018년 22만 건, 2019년 24만 건, 2020년 6월까지 11만 5000여 건으로 꽤 많습니다.
운전에 자신감이 붙더라도, 꼭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과속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생활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증권사 수수료 비교 - 주식거래 수수료 및 무료 이벤트 정리 (0) | 2021.08.05 |
|---|---|
| A4 사이즈 규격 - 어떻게 계산할까? (2) | 2021.01.26 |
|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 리퍼·전시상품 쇼핑 (0) | 2020.10.30 |
|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 (4) | 2020.10.25 |
| 커블체어 와이더 간단/솔직 사용 후기 (0)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