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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신호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에게 걸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딱지 한번 떼줄 테고,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렸다면 어느 날 신호위반 과태료 우편물이 집으로 살포시 날아오게 됩니다.

 

일단 걸렸으니 벌금을 내긴 내야 할 텐데요... 신호 위반 벌금이 과연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정말 이렇게 비싼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추가적인 페널티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에 따른 벌금의 종류(과태료, 범칙금)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신호위반 벌금 종류는 대표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분을 만나면 범칙금.

어서오세요~ 당첨되셨어요!

 

소리 없이 당했다면 과태료입니다.

지금 지나가시면...

 

즉, 같은 신호위반이더라도 "어떻게 단속되었는가"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범칙금인 경우는?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해 부과하는 형태의 벌금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형 집행까지 가지는 않죠.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전과로 남을 수도.... ;;;)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리고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나옵니다.

 

여담으로...

예~전에는 경찰관 형님께 고분고분하게 과실을 바로 인정하면 싼(?) 걸로 바꿔주기도 했어요. 

요즘은 씨도 안 먹히겠죠?

 

🅱 과태료인 경우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로, 벌점이 없는 대신에 과태료의 금액이 더 높습니다. (+1만 원)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벌금 통지서는 차주에게 발송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위반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1만 원 아끼자고 벌점 받기는 좀 그렇죠?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원수지간이 아닌 다음에야 과태료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단속 교통 경찰관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벌금 과태료보다 저렴 범칙금보다 비쌈
벌점 있음 없음
단속대상 운전자 차주

 

 

2. 그래서 벌금은 얼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호위반에 따른 벌금은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누어지는데, 추가적으로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 또 어디서 위반했는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 세부 내용은 아래에 표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된 공식 문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문서를 찾아가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도로교통공단

 

[신호위반 범칙금]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7만원 / 15점 13만원 / 30점
승용자동차등 6만원 / 15점 12만원 / 30점
이륜자동차등 4만원 / 15점 8만원 / 30점
자전거등 3만원 (벌점 없음) 6만원 (벌점 없음)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 8만원 14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9만원

* 벌점은 없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적발 (범칙금) 되면 벌점이 있습니다.
  •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비쌉니다.
  • 차가 클수록 벌금이 올라갑니다.
  • 보호구역에서는 벌금과 벌점이 약 2배가 됩니다.

 

맺음말

운전을 하다 보면 억울하지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수야 어쩔 수 없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잘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무조건! 안전운전을 하는 게 최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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