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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점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고, 반대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세 등을 위해 자식 혹은 손주에게 일찍부터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에서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증여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은 올라갑니다.

     

    ※ 누진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기타 상속·증여세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재산 규모에 따른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증여재산-증여공제액)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율이 50%에 달할 정도이니, 고액의 증여인 경우 세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란?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누진공제액이 있는 이유는 산출세액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10억원 가정)

     

    □ 원칙적인 방법

    ① 과세표준 1단계: 1억원 × 10% = 1,000만원

    ② 과세표준 2단계: 4억원 × 20% = 8,000만원

    ③ 과세표준 3단계: 5억원 × 30% = 1억 5000만원

    ④ 산출세액 : ① + ② + ③ = 2억 4000만원

     

    □ 누진공제액을 사용하는 간편한 계산법

    ① 10억원 × 30 % = 3억원

    ② 과세표준 3단계의 누진공제금액 = 6천만원

    ③ 산출세액 : ① - ② = 2억 4천만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30%가 적용되었으므로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차이에 의한 상당액을 차감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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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친족, 부부 등의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해 주는데요,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부릅니다.

     

    [증여자 및 수증자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주, 외손주 등

    ※ 기타친족: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위, 며느리 등)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기준이므로, 동일 관계 내에서는 여러 명에게 받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세금은 많이 걷는 쪽으로...

     

    예를 들어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 할아버지 5000만원씩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10년 누계로 합산되기 때문에 나눠서 증여하더라도 10년 내에서는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여세 계산 시 주의사항

    세율과 공제금액만 알면 대략적인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합산

    금액을 쪼개서 증여하는 누진세 회피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증여금액과 합쳐서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번 더 낸다면 이중과세가 되겠죠? 실제로는 이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②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동일인 간주). 즉,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이혼, 사별한 경우, 그리고 계부와 계모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세대 생략 증여 할증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 딸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 단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산출세액에 30% 할증하여(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하는 경우는 40% 할증) 과세합니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증여세 과세 특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다룬 증여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특례가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가업 주식 증여세율 : 10%, 30억 초과분은 20% (100억원 한도)
    • 공제금액: 5억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 증여세율 : 10% (30억원 한도, 10명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 공제금액: 5억원

     

     

    해당 특례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특례세율 적용 증여

     

    가업승계지원제도 자료(KBIZ 중소기업중앙회)

     

     

    과세특례 증여금액은 추후에 상속세에 포함되게 되고, 특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다수 존재하며 일정 기간 과세관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으로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꼭 필요하거나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기를 추천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과세표준을 낮추고 면제 한도액을 최대한 이용해야 겠죠? 만약 증여해야 할 대상이 많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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