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과태료 하면 떠오르는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조심만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걸릴 확률이 더 높은경우가 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대 불법 주정차를 정의하고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했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면 곧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텐데요, 인터넷으로도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

     

     

    주정차 위반은 그 경우에 따라서 제법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위반지역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 80,000 120,000
    승합차, 화물차(4t초과), 특수차량 등 50,000 90,000 130,000

    ※ 단속특별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관련 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

     

     

    기본적인 과태료는 위와 같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과태료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 2시간 초과 불법 주정차

    • 같은 장소 2시간 초과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는 위의 과태료에 10,000원이 추가됩니다.

     

     자진납부

    •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줍니다.

     

     체납

    •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발생하며,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받습니다.

     

    체납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체납개월수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하고, 60개월동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0,000 + 3,600 + 1,440 × 60 = 210,000원

     

     

     견인비

    • 차량이 견인된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도입니다.

     

     의견진술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를 델 곳이 없어서요...
    얘를 데리고 가야 해서요...

     

    이런 이유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나와 있겠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 단속관련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위택스(WETAX)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바로가기

     

    위의 링크로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과태료통합조회"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개인 인증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개인인증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이후로는 금융인증서만 지원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증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를 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차량번호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나타나며 기 납부한 내용도 표시됩니다.

     

     

    그 외 지역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위택스(WETAX)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만, 인증도 필요한 듯 하고... 그냥 PC에서 하는것이 편한 듯 합니다. 위택스에서 상단 메뉴의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고 주민번호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주정차단속의 경우 이파인에서는 조회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파인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일정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그나마 20% 할인(?)이 되니, 특별히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일찍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