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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단속기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속도위반에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딴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다가 가끔 번쩍~!

 

"망했다..."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특히,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 제각각이어서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속도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범칙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과연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속도위반에 단속된 경우, 그 처벌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를 알 수 있으므로 벌점이 있습니다.
  • 일반도로에서 20km/h 이내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이 없습니다.
  •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당한 경우입니다.
  • 범칙금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과태료

  •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자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벌점이 없는 대신, 과태료의 금액이 더 높습니다. (범칙금 +1만 원)
  •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 과태료 통지서는 차주에게 발송됩니다.

 

예외적으로, 과태료이지만 운전자를 명시하여 범칙금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점 때문에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2. 속도에 따른 벌금 정리

속도위반 벌금은 얼마나 과속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은 어떤 종류인가, 또 위반한 구역이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속도위반이나 자전거, 손수레 등의 내용은 제외합니다)

 

A. 20Km/h 이하 위반

속도위반 중 가장 경미한 위반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3만원 / 벌점 없음 6만원 / 15점
승용자동차등 3만원 / 벌점 없음 6만원 / 15점
이륜자동차등 2만원 / 벌점 없음 4만원 / 15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4만원 7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7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5만원

*벌점 없음

* 20km/h 이내의 속도위반은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경감됩니다.

 

B. 20km/h 초과 40km/h 이하 위반

20km/h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벌금이 늘어나고 벌점은 2배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7만원 / 15점 10만원 / 30점
승용자동차등 6만원 / 15점 9만원 / 30점
이륜자동차등 4만원 / 15점 6만원 / 30점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8만원 11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10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 7만원

*벌점 없음

 

C. 40km/h 초과 60km/h 이하 위반

[범칙금]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10만원 / 30점 13만원 / 60점
승용자동차등 9만원 / 30점 12만원 / 60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30점 8만원 / 60점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11만원 14만원
승용자동차등 10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등 7만원 9만원

*벌점 없음

 

D. 60km/h 초과

[범칙금]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13만원 / 60점 16만원 / 120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 60점 15만원 / 120점
이륜자동차등  8만원 / 60점 10만원 / 120점

 

[과태료]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합자동차등 14만원 17만원
승용자동차등 13만원 16만원
이륜자동차등 9만원 11만원

*벌점 없음

 

E. 새로 추가되는 법령 (초과속 운전)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일부 폭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

www.law.go.kr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

 

이제 심하게 과속하면 최고 1년 징역을 살 수도 있겠네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스포츠카 심야의 폭주가 좀 줄어들라나요...?

 

분노의 질주?

 

3. 속도위반 단속기준

제한속도 110Km인데 111Km/h로 달렸다고 과속에 걸리면 조금 억울하겠죠? 컴플레인도 엄청날테구요... 아무래도 속도 측정 카메라의 오차도 있고 하니, 실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마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인터넷 상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단속기준입니다.

 

제한속도 허용범위(제한속도 초과)
60km/h 이하 ~ 11km
61~99km/h ~ 15km
100km/h 이상 ~ 22km
구간단속 구간 ~ 10km

* 구간단속: ① 구간의 출발지점 속도나 ② 종점의 속도, ③ 구간을 통과할 때의 평균 속도 모두 단속의 기준. 셋 중 가장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

 

 

예를 들면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는 122km/h의 속도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 제한속도 + 10km/h 이내에서 유지하면 된다.
  • 제한속도 + 10%의 여분이 있다.

와 같은 썰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위의 데이터들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실제로 발견한 내용 중 명확하게 문서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즉, 기본적으로는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카메라의 오차를 고려하여 테이블과 같은 값이 나온 게 아닐까 추측(?) 해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라는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무작정 신뢰하기도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의 측정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면 위 값도 조정되겠죠? 가장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제한속도 기준으로 10km/h 혹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안전빵으로 제 속도(내비게이션 기준)로 운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맺음말

초보운전 시절에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숙련된 후에는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해마다 11%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제한 속도가 낮아진 구간(60km/h → 50km/h)이 늘어난 탓으로 현장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속도위반 건수도 2018년 22만 건, 2019년 24만 건, 2020년 6월까지 11만 5000여 건으로 꽤 많습니다.

 

운전에 자신감이 붙더라도, 꼭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과속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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